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자녀 돌봄에 늘 고민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조부모) 찬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9월부터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을 신청받으니 신청방법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를 한 달에 최소 30만 원,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부 손주 돌봄 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1일에 사이트가 오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지원 대상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아이나이 기준(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020.10.01. ~ 2021.10.30 출생 아동)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등,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가구 기준 월 665만 원, 4인가구 810만 원) 이하가구가 해당됩니다.
친인척 해당 범위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해당 자녀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친인척 19세 이상 친인척 까지 해당이 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육아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2023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중위소득 기준 (2023)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위 소득입니다. 아래에 중위소득 기준 2023년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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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지원금
1.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부모 등 4촌 이 애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해야 하며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 간 지급이 됩니다.
그 외 영아 2명 돌봄시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이 지급됩니다.
2. 친인척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
친인척이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하도록 월 30만 원 상당 이용권 지급합니다.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3개)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지급 방식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은 이용자가 신청을 완료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및 안내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급은 그다음 달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했다면,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돌봄 활동 시간 인증 방법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돌봄 활동시간 인증 방법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를 찍어서 활동 시간 인증합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저주하면서 아이를 돌볼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그 외 궁금 사항 정리
<부정수급 논란 해결방법>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은 QR체크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부정수급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미리 아이부모와 친척이 협의 후 미리 돌봄 계획서를 작성하면,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모니터 요원들이 영상 통화, 현장방문으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월 3회 이상 연락 두절, 또는 현장 모니터링 거부하면 지원금은 중단을 하게 됩니다.
<전국 확대 여부>
현재 기준,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최초로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조부모에 한함)
그 이후에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어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 지급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9월부터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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