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생각해 보실 겁니다.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도 지속할 수 있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단축 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 후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로그인 중 신청자 본인이 편한 것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로그인 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신청내용에는 확인서 신청일과 급여 신청기간,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서의 경우, 사업장에서 급여 신청 전 먼저 제출을 해야 조회가 가능하니 사업주에게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3. 확인사항 체크 후 제출 서류를 등록합니다.
급여를 신청하는 해당 기간(한 달)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예' , 없다면 '아니요'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급여신청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 외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았는지, 연장사유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처리센터를 주소지 근처 또는 사업장 근처, 아니면 기존에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부정 수급 안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 숙지에 체크한 후, 제출 서류 파일을 찾아 등록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급여 해당 기간의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명세서와 육아기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찾아 등록하면 됩니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체크 후 저장합니다.
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체크 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야 제출이 가능하므로 꼭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5. 신청 제출 및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저장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은 미제출된 상태이므로 '제출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접수된 상황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시 오류가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하단에 회수(파란색 버튼)를 클릭하면 신청서가 회수됩니다.
지금까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업무를 줄이면서까지 함께하고자하는 부모님들을 모두 응원합니다. 단축 급여 신청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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